지금 피방알바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을 시작한지 별로 안됬습니다. 여기 매니저분이 수습기간이라면서 알바비를 3500원을 주신다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좀 적은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일을 9시부터 5시까지하는데.. 음.. 점심을 먹을 돈이나 점심거리를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제 돈으로 사먹으라네요. 다른 매장도 알바하는 분들이 자기돈으로 사먹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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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2011-10-07 16:49:3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최저임금 : 4320원 수습기간 3개월에 90% 지급 -== 3888원 X 8시간 = 31104원입니다 그리고 8시간이상 할경우 식대 지급입니다..
헐 2011-10-07 18:19:0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적으면, 안하시면 됨니다. 법적인걸 떠나서, 본인이 만족한다면 걍 하시고, 적다 싶으면 안하시면 되는 검니다. 일 시작하시기 전에 결정하세요. 하고 나서 후회한들 늦습니다
마루 2011-10-07 19:19: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식대지급은 어디서 정하는건지 최저임금만 정해져있지 식대는 마음데로일텐데^^ 8시간일하면 대부분 식대없습니다 진짜 장사잘되는 피시방이면 모르겠지만...
우주의악당 2011-10-08 22:38: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노동청에 우선 신고하시구 최저임금 위반으로 3500원 이 우선 맞는지좀 알려달라고 하고 어디냐고 묻거든 피시방상호랑 주소 사장이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대화시작하도록 하시게 이도저도아니면 내가쓴글 검색하면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충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고
우주의악당 2011-10-08 22:40:2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컴퓨터 다루는걸 우선 알려줄께 청소할때 컴퓨터 밑에 먼지많이 끼니까 손님없을때 살짝들어서 놓으면 충격에 먼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자주 청소하고 팬뒤쪽에 먼지많이 끼니까 거긴 물넣으면안되니까 물튀지않게 꼭 조심하고 사장미우면 주사기로 살짝 넣던가 ,켜봐야 퍽 소리나면서 메인보드랑 메모리 파워정도 작살나니까 해보던가
그리고 8시간이상 할경우 식대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