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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포안내(협회 펌)

닉네임
관리자
등록일
2007-05-21 11:17:30
조회수
4499
▣ 게임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포안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07. 05. 18. 공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등록기간 : 2007년 5월18일 ~ 동년 11월17일

◦ 등록요건
- 임대차 계약서 : 건물주인 경우 제외
- 설비개요서(PC방 내부구조도)
- 건물등기부등본
- 소방.방재시설완비증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정화구역내 심의필증 : 정화구역내 심의를 득한 경우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청소년 출입시간 : 09:00 ~ 22:00

◦ 청소년 출입동의서 사용 불가 : 친족이 동반할 시에만 가능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릅니다.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현재 게진법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분석중에 있으며, 등록 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관계부처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답변을 받는대로
지침서를 마련하여 공지하고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등록제 시행과 관련 등록업무 메뉴얼 및 게임산업진흥법 해설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작성일:2007-05-21 11:17:30 222.110.2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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