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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상값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가게에서 약 5개월동안 100여만원 외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도 해보고 해도 내논 자식이라고 상관안한다구 하더군요
외상을 막아야 하는데 이놈이 제가 없는 시간에 와서 외상을 해놓고 제가 오면 달아놓고 가버리더군요
알바들이 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구 안달아 놓차니 걍 가버리니깐 어쩔수없이 달아놓고 그럽니다
불러서 타일러도 보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도무지 답이안나와서
경찰서에 넘길라구요
근대 문제가 이놈이 만18세 입니다 나이가 19살이에요 95년 2월생이라
학교를 졸업했으면 청소년법에 걸리지 않는다구 경찰이 와서 그러더군요
그랬더니 야간에도 와서 하고가고 그런 식입니다
이거 신고하면 돈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이런적은 처음이라 선배님들 조언좀 받을라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2013-10-24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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