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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지식인

제목

라면 판매, 커피 녹차 제공.

닉네임
허허
등록일
2011-01-10 04:51:17
조회수
5277
피시방에서
예전에 라면 판매할때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가 뜨거운 물 부어서 갖다 주거나,
녹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던 피시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바뀌었다고(혹은 원래부터 불법이었거나)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그런 피시방이 있다면 적발시 어떻게 되는지?
작성일:2011-01-10 04:51:17 210.113.1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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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나크 2012-01-28 00:16:05
네 불법으로 바뀌어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있습니다.
일부러 해달라는 손님중 단골손님이 아니라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식파라치들이 일부러 부탁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의악당 2011-12-17 04:58:59
아 이때가 정말 좋았구나 놀면서 돈받고 노는 시절이 나한테도 있엇는데 ㅠ,ㅠ
우주의악당 2011-06-21 10:47:46
년초만 조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피시방은 그거법나오기전에 이미 귀차니즘발동으로 인해서 커피도 100원 사발면 손님손으로 짜장면 배달은 아는곳에서직접 이 시행된덕에 저는 카운터에서 혼자노는 야간알바로 발전되버렸습니다 최근엔 술드신분 입장금지 팻말까지 붙여져서 정말 주말에도 혼자 문명5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 2011-04-20 19:55:08
조리가능한 업소..즉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곳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직원들이 모두 보건증을 소지하구 있어야 하구요..
피시방에서는 직원들이 조리를 하게되면 식품위생법에 접촉됩니다.
조리에는 녹차,냉커피 제조,컵라면,정수기능이 없는 자판기에서의 커피배달,단무지,김치 제공,,등등..
식파라치에게 걸리게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식파라치들은 포상금을 받습니다..
단.. 년초에는 구청에서 식파라치에게 줄 포상금이 많기때문에 식파라치 활동이 활발하지만 년말쯤되면 구청에서 줄 포상금이 없기때문에 식파라치들이 활동을 안합니다.
단골들에게는 뭐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해주다 안해주게되면 불평들이 많으실테니
애초에 셀프컨셉을 유지하시는게;;;;
야간알바 2011-03-03 03:27:05
아니요 그때는 휴게음식점이 걸어져있으면 그건 합법적이고요
그게 안걸려져 있으면 불법입니다..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