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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피시방전용선 계약변경

닉네임
엑스칼리버
등록일
2008-02-18 20:02:12
조회수
6228
작년 인터넷 3사(kt,데이콤,하나로)의 과열 가입유치때 전 조금비싸지만, kt(부과세포함87만원대)를 그냥 썼습니다.. 물론 안정화기간을 좀더 받기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올 2월들어서 갑자기 영업사원이 안정화기간을 없애라고 위에서 내부지침이 내려왔답니다.
데이콤이나 하나로에 비해 연간 100만원이 넘는 돈을 더 내고 있었지만, 근처에 전화국이 있어서 회선의 안정감때문에 써왔는데.. 양측 합의도 없이 무조건 계약이 바뀐답니다.
가격은 좀더 싸지지만 안정화기간이 없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가격은 더 비싸진답니다..
안그래도 타사에 비해 연간 150만원정도를 더내는데 거기다 더 내라니...
3년약정으로 타사로 옮겨가지않는조건으로 안정화기간을 더 받았는데...
일방적인 계약변경...
욕밖에 나오진 않네요...
1년을 기준으로 하면 타사와 300만원이상 차이나는 금액...
누가 쓰겠습니까?
배가 불러 터질지경인 kT의 이러한 형태에 질려서 더이상 사용을 못하겠네요..
위약금도 늘었고, 안정화 받았던 기간도 계약기간을 늘려가고..
이젠 kt를 안쓰렵니다...
이거 일방적인 계약변경인데도 위약금은 업주가 물어야되는 kt... 큰코 다쳤으면 합니다.
작성일:2008-02-18 20:02:12 221.165.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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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수 2008-02-19 12:17:35
일방적인 계약변경~소비자보호쎈터에 문의해서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