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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닉네임
선관위
등록일
2007-09-20 14:23:18
조회수
4721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7-09-20 14:23:18 211.25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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