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분리의무 완화, 파티션이나 선으로 경계 구분해도 인정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 상당수의 PC방들은 이를 위해 리모델링을 시행하거나 신규 창업 시 휴게음식점업을 고려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에 적용되는 시설분리의무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분리의무가 크게 완화되면서 기존 PC방에 활로가 열렸다.

시설분리의무란 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이 ‘분리’라는 것이 숍인숍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예를 들어 기존 PC방에서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공간과 PC방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했다. 공간이 서로 공유되지 않도록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한 벽으로 구분해야 영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리모델링 등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됐다. 1월 21일 국무조정실은 시설분리의무가 2016년부터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었다. 이미 시설분리의무가 완화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14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리’ 외에 ‘구획’과 ‘구분’이 추가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구획’과 ‘구분’의 의미는 바닥에 선을 그어 구분하거나 파티션 등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간편한 시설 등을 이용해도 영업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카운터 인근에 파티션이나 선을 그어 구분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인해 PC방 업계의 먹거리 강화 트렌드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적지 않은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온 PC방 중 상당수가 휴게음식점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게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설분리의무 규제 완화는 비단 PC방에서만 먹거리 강화에 활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며 “휴게음식점업 추가로 PC방 산업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점을 맞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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