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PC방과 무관, 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완화는 아직
- 문화부 네거티브 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전환이 방법

최근 먹거리 강화 트렌드에 맞춰 PC방 내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PC방이 휴게음식점업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관련 내용을 몰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PC방이 많다.

정부가 PC방에서 보다 수월하게 휴게음식점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추진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지난 2013년 9월에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정비계획에서 PC방과 관련한 내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당시 문화부는 법률적으로 PC방에서는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PC방 현실을 감안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신고절차와 관련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됐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업종 구분 용어다. 시설기준은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 기준은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실제로 문화부는 PC방이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할 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변경할 경우 손쉽게 신고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지 못한 PC방은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PC방에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할 때 규제가 완화된 내용은 문화부의 조치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은 내용은 PC방과 특별한 접점이 없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은 경계벽이 없는 상가(예: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쇼핑몰, 공항, 터미널 등의 열린 공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일 뿐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완화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PC방 내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할 경우 PC방과 휴게음식점업 공간을 천장부터 바닥까지 밀폐된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PC방을 포함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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