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소상공인특위 올 하반기 ‘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완화’ 추진

최근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호소해 온 고질적인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표적인 규제들을 하반기부터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숍인숍 시설분리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PC방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위에서 밝힌 규제완화는 △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의료기기 자사 홈페이지 광고 시 사전심의 면제 △식품고 축산가공업 간 HACCP 중복인증 해소 △정부 R&D 사업 참여 시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 등이다. 이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숍인숍 시설분리의무 완화다.

숍인숍 시설분리의무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내용으로, 별표 14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PC방 업주가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휴게음식점을 추가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자체마다 심사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PC방 공간과 휴게음식점업 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나 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리모델링 수준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PC방들만이 최신 먹거리 트렌드를 도입하면서 기존 PC방 업주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았어도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로 상장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PC방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상황이다.

특위는 이 같은 규제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생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벽으로 사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선을 그어 업장을 구분해 표시하는 등의 조치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완화에는 식약처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 있다.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협의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이 같은 규제완화 업종에 포함될 경우 휴게음식점을 추가하는 것이 크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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