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 자동해지 요건이 완화되고 체납처분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관계법령(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이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또 자동해지 요건도 3개월 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였으나 6개월 연속으로 체납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가입기간 및 자동해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보험관계 자동해지 등 제재가 있는데도 별도로 체납처분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복제재라는 지적이 있어 타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의 경우도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 사무대행기관을 자영업자 가입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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