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의 상환방식이 개선됐다.

국세청은 5월 29일, 취업후학자금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의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가 폐지됐고, 이미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을 통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채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했으며,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신고의무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등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5월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에 대한 문의까지 늘어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는데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냐는 불만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의무상환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방법이 간편해지고 과태료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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