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될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리금 법제화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5월 중 권리금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PC방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만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5월 내 도입된다.

권리금 법제화는 일부 연예인들의 임대차 계약이 이슈화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 중 하나로 권리금 법제화를 내놓으면 본격적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한지 7개월여 만에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적, 법리적 내용을 정리하는 동시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 정의 △임대인의 권리금 계약 방해 행위 규제 △임대인의 방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 권장 △국토교통부장관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전대차 제외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권장 등이다.

적용대상이 법안 공포 후 발생하는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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