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관광호텔 내부에 PC방을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관광호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인 시행령의 별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정부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법률이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을 공포하면 공포하는 날 시행되며, 앞으로 의료관광호텔 내부에 PC방을 자유롭게 창업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PC방 창업형태와 업종의 특성, 입점위치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창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의료관광호텔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자만 위탁할 경우가 높아 PC방 업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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