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우 라이선스를 매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립된 의견이 분분하다.

PC방 업계는 경기침체와 PC방 전면금연화 그리고 신작 부재 등 악제가 겹치면서 폐업이 늘고 있다. 전체 PC방 수는 소폭 감소세로 바뀌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신규 창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PC방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윈도우 라이선스 매매에 대한 의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구매한 것이니 판매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과 MS에서 서류접수를 통해 양수양도를 허가해주고 있다는 의견이 매매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이제까지 MS의 라이선스 정책이 그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었을 뿐더러 사례도 없다며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현재는 절반만 맞는 얘기다. MS의 라이선스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에 해당되는데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시되는 권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MS는 소프트웨어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C자산을 포함하여 PC방 사업을 양도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수인과 양도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본사의 승인을 득해서 이전된다는 내용은 PC방 사업 자체를 양수양도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다.

MS는 라이선스 양수양도 과정에서 PC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상황과 구매이력 등을 확인하는데, 양수양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MS의 현재 기준대로라면 윈도우만 혹은 윈도우 탑재 PC만 중고거래를 할 경우, 패키지나 구매서를 넘겨받더라도 불법 이용자로 분류되어 GGWA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PC방 업계는 폐업에 따른 윈도우 혹은 PC 판매가 적지잖게 이뤄지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라이선스 정책은 법적 이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이며 구제안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 소프트웨어 소유권과 사용권 상품 선택권 제공 △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 규정 신설 △ 새로운 하드웨어에 이전 보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형태로 이전 △ 양수양도 기준 완화 △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PC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매년 MS 윈도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PC방 업계는 법률 지원이나 중재안 마련을 포기한 협단체가 나올 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201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윈도우 라이선스의 종류를 확인하고 양수 양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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