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알바연대, 전국여성노조 등 노동계가 지난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단시간노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계에서 마련한 입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고용보헙법 개정안’ 등 3가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규모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35만 원에 불과하고 33.4%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은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발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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