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게임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악성 해킹툴을 개발 및 판매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서장 박기호)는 온라인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으로 팔아온 A씨(22세)와 B씨(30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C군(19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FPS게임 내 오브젝트를 임의로 변경해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10~35만 원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8,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나흘간 MMORPG에서 거래를 금지한 이벤트 아이템을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게임머니를 마련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닷새 만에 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올린 부당이득의 금액은 총 1억 3,000만 원에 육박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전문범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서 범행을 함께할 프로그래머 물색하던 중 유명 보안업체에서 2년간 근무한 B씨에게 메신저로 접근했고, 또 다른 기술자가 필요해지자 과거 해킹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C군에게 수익금 배분을 미끼로 포섭하는 등 주도면밀한 수완을 발휘했다.

이들은 홍콩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구입해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PC방과 모텔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가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경찰당국은 “상당한 해킹 실력자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을 미뤄 볼 때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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