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을 폭행하고 못이 박힌 각목으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허경호)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시 용담동 소재의 한 PC방에서 PC이용료 13,5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PC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고작 이런 일로 사기혐의를 적용한다’면서 담당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체포돼 다음날 석방된 바 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을 해코지하려 지구대를 다시 찾아갔지만 B경장(34세)이 자리에 없어 허탕을 쳤다.

B경장을 만나겠다는 A씨의 의지는 강했다. 다음 날인 24일 오전 9시경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마침 자리에 있던 B경장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목부위를 맨손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또한 이후 인근 식당에서 못이 박혀있는 각목을 가져와 추가 폭행까지 시도하는 등 위협했다.

하지만 흉기를 본 경찰관들은 즉시 제압해 재판에 넘겼고, 금일 실형을 받으면서 A씨의 복수극은 막을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참을 수 없었고, 각목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피고인이 PC방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PC방 업주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이 이를 입건하는 것은 당연하고, B경장은 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고, 못이 박힌 각목으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