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조합, ‘한국MS의 거짓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사실확인’ 성명서 발표
- 고소고발 없다던 MS, 소송 진행은 물론 합의 후 소취하도 없어…
- MS 발표 이전에 이미 합의하에 재구매한 PC방도 벌금형 선고 받아…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지난 17일에 MS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MS의 거짓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사실확인’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MS에 협의 참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공개된지 불과 몇시간만에 발표된 것이라 사태의 추이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MS가 17일 발표한 내용 가운데 5가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항목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콘텐츠조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700곳 아닌 수천 곳 공문 발송 및 소송 여부 △기판매 XP 라이선스에 대한 불법 규정 여부 △공동 협의 여부 및 대화 중단 진위 △렌탈라이센스 개별 구매 불가 및 끼워팔기 여부 △2010년 프로모션 가격 등이다.

콘텐츠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S에서 고소고발이 없다고 발언한 18일보다 4일 앞선 14일에 이미 대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업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주는 MS의 법률대리인에 고소를 당한 뒤 합의 하에 윈도우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그대로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사라지는데, 합의를 본 MS의 법률대리인이 제품 판매만 안내한 다음 소는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콘텐츠조합은 지난 8월부터 MS와 윈도우7의 대량구매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MS가 협의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정책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변경해 더 이상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품 사용 권장보다는 새로운 버전인 윈도우 8 출시에 맞추어 사실상 가격을 올리기 위한 기만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MS가 협의 중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콘텐츠조합이 개최한 집회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협상 중단의 책임은 MS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콘텐츠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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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의 거짓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사실확인

1. 정품사용 계도공문 발송으로 법적 조치는 단 한건도 없다.

한국MS는 최근 외국에서 판매된 라이선스가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700여 곳의 국내 PC방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들 PC방에 대해 MS의 윈도우 라이선스 정책을 알리고 정품사용을 유도하는 계도 공문을 집중 발송하고 있다고 밝힌다.

만약 7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해당 PC방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한국MS는 법률대리인을 동원하여 수천 개의 PC방에 무작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MS는 법적 조치가 한건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고소를 당한 PC방이 확인되었다. 한국MS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법률대리인이 위임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윈도우 XP 라이선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적은 없으며, 단지 PC를 업그레이드한 경우 라이선스가 해지된다고 안내한 적은 있다.

한국MS가 과거에 판매한 PC방용 윈도우 XP 홈 제품은 PC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한국MS는 일방적으로 라이선스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PC를 업그레이드한 PC방을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이미 검찰에서도 PC방에서 PC방용 윈도우 XP 홈 제품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한국MS의 법률대리인들은 PC방을 방문하여 XP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며 PC방용 전용제품을 사야 한다며 PC방 소상공인들을 겁박하고 있다.

한국MS의 일방적인 주장대로라면 정품을 사용하는 PC방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인데 너무도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한국MS, 한국인터넷PC방문화협회, 콘텐츠조합 3자가 모여 가격협상 중 콘텐츠조합이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콘텐츠조합은 소상공인단체 차원의 프로모션 기획으로 한국MS와 협의를 한 것으로 한국MS, 콘텐츠조합, 한국인터넷PC방문화협회 삼자가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없다. 한국MS가 마치 PC방의 단체들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협상 중단 역시 MS측이 정책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이 제시한 285,000원이라는 가격을 받아들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여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콘텐츠조합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적이 없다.

 오히려 협의 중에도 법률대리인을 시켜 무작위로 PC방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의를 중단한 것은 MS라고 할 수 있는데도 콘텐츠조합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콘텐츠조합에서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4. ‘GGWA+RR’ 이외에도 ‘FPP+RR’, 'COEM+RR'도 함께 공급한다.

콘텐츠조합이 주장하는 것은 RR(렌탈 라이트)을 따로 팔지 않았다는 것이지 RR이 포함된 제품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PC방 입장에서는 PC를 교체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한 후에 RR만 추가구매하면 되는데 한국MS는 RR만 따로 판매하지 않았다.

RR만 별도로 판매하는 판매점 자체가 없어 RR이 포함된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한국MS의 판매정책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판매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RR은 별도로 팔지 않았다.

5. 2010년의 프로모션은 파격적인 할인을 한 것이다.

2010년 당시 윈도우 7은 온라인게임과의 호환성 문제로 PC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의 모든 PC방에서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MS가 윈도우 7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윈도우 XP로의 다운그레이드를 허용하는 제품을 이용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과거 판매했던 PC방용 제품의 가격을 참고하면 절대 파격적인 할인으로 볼 수 없다.

한국MS는 PC 또는 메인보드 교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PC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 PC방용 윈도우 XP 제품도 업그레이드나 PC를 교체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판매했다.

한국MS는 현재 PC 교체시 라이선스가 소멸되어 재구매해야 하는 상품을 PC방 전용상품으로 내놓고 있어, 최근 PC방용 상품을 PC방에 적합한 상품으로 알고 구매한 PC방 소상공인은 PC 교체시마다 지속적으로 MS의 윈도우를 재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전용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제품을 전용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한국MS의 행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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