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는 내년, PC방 인건비 대폭 상승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확정·고시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8월 5일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4%)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정작 노동계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실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재심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 명)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올해보다 금액으로 시급 440원, 일급 3,520원, 월급 91,96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월 209시간 기준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한 월 급여를 9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2명이면 18만 원 이상, 3명이면 27만 원 이상 고정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나비효과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임금이 적은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 근무자, 매니저, 점장급 근무자들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중소형 규모의 PC방에서도 선불결제시스템의 도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 경영 및 근무자 감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업주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말단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한 임금 조정뿐만 아니라 그 보다 높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근무자들의 임금 인상까지 고민하게 한다”며 “단순 아르바이트와 매니저급 근무자의 임금을 똑같이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니저, 점장급 등 정직원 성격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만 채용하는 PC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