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07-04-25     아이러브PC방 이광한

광주지역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PC방 업주들 사이에 일파만파로 이슈화 되고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해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 PC방에 설치된 PC 대수만큼 정품 O/S를 매장 내에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 소지하고 있는 O/S 버전과 다른 버전을 사용하면 안된다.
  (예: Windows XP Home Edition을 소지한 PC방에서 Windows XP Professional을 사용할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
▶ 각 PC에 대해 개별인증을 받아야 하며, PC본체에 정품인증 CD KEY를 부착해야 한다.(고스트 프로그램 사용 불가)
▶ Microsoft Office 도 단속대상 이므로 구매하거나 설치되어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 중고 O/S를 구매해서는 안된다.(원칙적으로 COEM(구 DSP버전) 제품의 매매는 불법.)

PC방의 현실과 거리가 먼 제약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칼자루는 검찰과 MS가 쥐고있는 것을...  MS 에서는 하루빨리 PC방 현실에 맞는 O/S 사용환경을 제공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PC방에 대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문협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MS에서 지난 3~4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치로 보이며 전국으로 확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인문협은 이미 단속된 PC방 업주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며 MS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PC방 업주들은 단속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건강에 좋을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