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산단을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겠다며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각종 규제와 노후화로 편의·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데다 지원시설의 범위도 기업 활동 지원용도(컨설팅, 마케팅 등) 등으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산단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식사가 불편하거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다.

특히 청년들의 이용이 잦은 PC방을 법으로 막는 등 산업단지는 취업의 기피대상으로 떠올랐고 노후화를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지노, 유흥주점 등 특별히 제한해야 할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을 도입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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