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9월호(통권 33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노동자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한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의 질이 좋아져야 한다. 이는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자, 정부가 선도해야 할 이상이다.
 
급격한 변화도 필요하다면 이뤄져야 한다. 때로는 급격한 변화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뒤따라오는 반작용들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준비가 덜 된 이는 그저 도태되고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게임처럼 리셋 버튼 한 번 누르고 다시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두를 구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할 일이고, 이는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은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완충장치는 전무하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 보험 기금 수혈이라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집행 과정과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신청률은 첫 달에 1%대로 처참했고 관련 공무원들이 전화로 읍소하고 각종 기준을 완화 및 확대한 뒤에야 지급률 10%에 이르렀다. 더욱이 직전 6개월 소급적용이라는 폭탄마저 곳곳에서 터져 나와 진통은 현재진행형이다.
 
대상자인 단시간·단기간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 혜택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혹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최저임금 16.4% 폭등, 그런데 주휴수당은 20%
이처럼 급격한 지출 증대로 경영 압박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16.4% 폭등한 것으로도 2018년 고용현황이 초토화됐는데, 주휴수당은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24시간 업종이라 업주가 모든 시간을 근무할 수 없는 PC방 등에는 더욱 치명적이다. 업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1~2시간 줄이는 정도로 고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부 업종들과는 달리 고용 의존이 명확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PC방은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에 따른 지출 압박이 가장 큰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당장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 기준 월급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 및 법원의 주류적 견해를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있어 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에 209시간으로 잡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는 174만 5,150원에 해당된다.
반면, 대법원의 판례 및 법원의 주류적 견해에 맞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에 174시간이다. 이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는 145만 2,900원이다.
 
월 평균 35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29만 2,250원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알바생 4명을 고용한다면 이는 연간 최소 1,402만 8,000원을 추가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의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판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이런 까닭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과 편의점협회가 함께 지난 2017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의 소(2017구합79257)’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10일 판결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돼 8월 16일 판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각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입장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 아닌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한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적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주류적인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주장은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해 법집행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추가 지급 주장은 법원의 법리해석과 배치되며, (주휴수당 관련)고발, 즉 법리 다툼이 발생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다.
 
대법원 판례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인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끝내 외면, 결국 헌법소원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도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법리 해석이 명확해지자 콘텐츠조합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업무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이제라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을 인정하고 행정지침을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답변조차 없다. 오히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법원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입법예고해가면서까지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소상공인연합회는 9월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고용노동부에 자발적으로 과오를 바로잡기를 호소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2006다64245)
그렇다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입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건, 즉 대법원 판례(2006다64245)는 어떤 것이었나.
 
지난 2007년 1월 11일 판결된 대법원 판례(2006다64245)는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를 판시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소정근로와 주휴수당의 성격 자체를 정의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단순히 관련 조항의 유무가 아닌 그 성격상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문을 받고도 해당 사건 외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본보가 주휴수당의 성격 자체가 정의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도 (대법원의 판결을)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입법부의 현명한 행동 절실해
앞서 언급했듯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미 2007년 대법원은 ‘유급 주휴시간, 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소정근로 시간과 무관하다’는 판결(2006다64245)을 내놓았다.
 
또 지난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도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의 소(2017구합79257)’를 각하한 판결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주류적인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법원의 주류적 견해를 인정하고 주휴수당에 대한 입장만 정리한다면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도 법대로만 하면 될 뿐, 법과 법원을 무시하고 소상공인을 옥죈다는 멍에도 멜 필요가 없다.
 
나아가 입법부도 지난 5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키로 결정한 만큼, 산입범위를 주휴수당까지 확대되는 내용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명시화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미 대법원이 주휴수당의 성격을 정의하고 이에 맞춰 판결을 내놓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의 판례가 법원의 주류적 견해라는 사실을 주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주휴수당의 성격 자체를 외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은 소상공인이 피땀 흘려 먼 산을 돌아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부가 명시화하고, 고용노동부가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과 결과는 결국 모두에게 상처와 불신만 남길 뿐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민생법안을 책임지는 입법부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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