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2월호(통권 32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정품 사용 캠페인 행보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의 고소고발 사례가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PC방 업주들의 윈도우에 대한 관심과 복잡한 정품 기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이 지난 8월 MS와 1년 이상 윈도우 단속을 자제하고, PC방 정품 소프트웨어 활성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유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최소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함이었다.

유예되는 시간만큼 기회비용이라는 이점이 생길뿐만 아니라 PC 자체와 연계해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 허가권 인증해야 유효
MS는 라이선스 키를 인증하지 않거나, COA 스티커를 PC에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GGWA는 물론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를 한 윈도우 7 라이선스 등 모두에 해당된다.

일례로 하나의 키값을 갖는 GGWA를 구매한 뒤 동일 사양의 PC 가운데 1대의 PC 메인보드에만 인증해놓고 운영한다면 해당 GGWA가 정식 라이선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재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MS는 번거롭더라도 각 PC(메인보드)마다 키를 입력해 인증 절차(횟수)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PC가 100대면 100대 모두 개별 인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DSP로 불리는 DOEM과 COEM 역시 COA 스티커 부착 및 각 PC마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OEM 라이선스는 PC와 별개로 구매할 수 없는데, 혹여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비정품 윈도우로 분류돼 GGWA를 구매해야 할 수 있다.

현재 라이선스 현황 확인도 도움돼
이미 GGWA 등을 구매해 운용 중이라면 MS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VLSC)에서 모든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제품 키 내 mak키 횟수가 기록되기 때문에 정품인증 여부와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MS 측은 윈도우 라이선스 및 인증 절차에 대한 문제는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파트너사나 총판사에서 안내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PC방 전문 DOEM 파트너사는 현주아이엔씨, 오성에프엔씨, 아즈텍씨엔에스, 제스트전자, 아이컴브랜드, 절강코퍼레이션, 티원엘에스 등이며, COEM 총판사는 인텍앤컴퍼니, 이브레인테크, 대원씨티에스가 있다. 또 GGWA 총판사는 디모아와 소프트뱅크다.

PC방은 PC 보유수가 많기 때문에 윈도우 라이선스 비용도 개인과 달리 수천만 원에 달할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자칫 비용을 지불하고도 재구매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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