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9월호(통권 32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에 반해 2017년 8월 4일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로 유명한 두바이의 86층짜리 토치타워의 화재로 주민이 대피하는 등 큰 화재가 일어났지만 화재발생 2시간 만에 화재를 진화했으며 부상자는 0명이다.
화재 원인은 비슷하지만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다. 토치타워에 살고 있는 676가구 주민은 모두 대피에 성공했고, 그렌펠타워에 살고 있는 350여 명의 주민들 중 80여 명이 사망했거나 여전히 실종 상태다.
가장 큰 차이는 1974년 완공된 그렌펠타워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설비가 없는 건물이며, 2011년 완공된 토치타워는 방화벽으로 각 층과 가구를 나누는 화재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화재 초기의 화재경보설비가 잘 작동해 초기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됐다.
이렇듯 화재 시 다수가 근무 또는 생활하는 시설에서의 화재에서 초기 대피에 실패하면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방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을 다중이용업소라 정하였으며, 이를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타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로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층주점, 영화상영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실내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학원, 목욕장업, 그리고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있다.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쯤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찾던 중 통로 끝에 있는 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오자 아무 의심 없이 그 문을 열었고 그대로 3m 가량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통로였다. 이에 유가족은 “2층인데 비상문을 열면 낭떠러지인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건물에 공무원들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냐?”며 “난간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남편이 떨어져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놀라운 것은 이 사고 원인이 현재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통로에 발코니(가로 75㎝, 세로 150㎝, 높이 100㎝ 이상)나 부속실(가로 75㎝, 세로 150㎝ 이상)을 설치하고,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 등 장소에 적합한 피난 기구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안전을 위한 계단 등을 설치할 법적 강제 의무는 없다. 더욱이 대피통로인 이 문을 잠그면 오히려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비상구 추락 사고는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건물 4층에서는 비상구 아래로 20대 남성 두 명이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2016년 6월에 부산시 동구의 한 2층 노래방에서 방화문을 열었다가 발을 헛디뎌 3.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가 잇따르자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비상구 문에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최근 당국에서는 소방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없애고 소방청으로 신설하여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비상구 안전조치가 주요 대상이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소방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이행한다면, 국민으로서 받게 될 안전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소방시설물의 점검에 대하여 4부까지 기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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