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온라인게임의 사회적 악영향에 따른 부작용을 문제 삼은 시민단체에 의해 시작

- 이용불가ㆍ12세ㆍ15세ㆍ18세 이용가ㆍ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게임을 유포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추징
- 이용연령 위반시 영업폐쇄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이 서비스되기 전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등급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 등급심의제를 확정하고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2일 문화부가 확정한 심의기준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 오픈베타 서비스 또는 정식서비스를 하거나 맵 추가 등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패치를 실시하는 온라인게임은 사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5월달까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사전등급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영등위 산하 소위원회에 온라인게임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5~10인의 위원을 내달 10일 선정키로 했다.
문화부는 또 등급심의 초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초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을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사정을 고려, 3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사전심의제의 배경에는 국내 대표 온라인게임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것에 대한 여러 사건ㆍ사고들을 방송과 언론에서 다룸으로써, 지나친 중독성과 사행성조장,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부작용, 폭력적인 그래픽등을 문제삼은 시민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은 여가시간을 이용한 게임이 정신적 순화의 목적이 아닌, 지나친 중독성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가상현실의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축적하기 위해 현실세계에서 원조교제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온라인게임의 사전심의등급제 실시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등급심의제의 기준
▲PK(게임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
▲게임의 주를 이루는 그래픽의 폭력성과 잔인성의 정도
▲아이템의 현금거래나 현물거래되는 도박성 게임 혹은 운영방식
▲사행성 유발 게임

PK는 명백한 폭력 조장행위로 판단, 18세 이용가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게이머들간의 합의에 의한 PK는 12ㆍ15세 등급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이번 심의제 기준 중 게임내 아이템거래와 중개행위의 경우에는 등급보류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영등위의 입장을 본다면 현재 온라인게임의 대부분이 아이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때 공정성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영등위의 이번 발표에 의해 게임사들은 대표적인 아이템중개사이트 10여군데에 자사게임 아이템 거래중지에 대한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중에 중요한 것은 [디버깅 패치](게임의 에러를 고치는 패치)를 제외한 [콘텐츠 패치]의 경우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에게 공개하는 [오픈 베타서비스]는 사전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고 선별적인 게이머를 대상으로 하는 [클로즈드 베타서비스]는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기간(1개월), 일정인원(1천명)을 넘겼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게임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영등위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심의는 이용불가, 12세ㆍ15세ㆍ18세 이용가, 전체이용가 등의 등급분류를 하는데, 등급분류를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게임을 유포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이용연령을 위반해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폐쇄ㆍ등록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에 주로 서비스되는 리니지, 뮤, 라그하임, 미르의전설등 20여가지의 온라인게임이 18세 이용불가의 판정을 받을 경우 PC방에서는 게임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스타크래프트 이후 대작게임이 없어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있는 PC방으로서는 금연구역설정과 함께 또 다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PC방은 스타크래프트 출시때도 마찬가지로 틴버젼으로 교환하는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이번 영등위의 사전등급심의제에 대한 온라인게임사들의 반응은 온라인게임이 사회문제까지 대두되는데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자사게임이 사전등급심의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대책회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이 그동안 현실PK와 아이템 현금거래, 게임내 사기행각, 사행성 유발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의 우수한 게임개발사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CD게임이나 콘솔게임시장에 비해 온라인RPG게임은 국내 게임개발사들의 국제경쟁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중국과 동남아등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성공하고 있는 현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gaja@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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