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토론회 열고 적정 생계비 기준 1만1,860원 도출
장외 신경전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갈등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만1,860원이 적정하다며 맞불을 놨다.

노동계는 지난 5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제시하며 2023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1만1,860원(월급여 기준 247만9,000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이창근 연구원은 “가구 생계비 측정이 어렵다고 몇 가지 거시 경제지표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가구 유형과 소득원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측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정보원 이정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적정 생계비 규모는 △1인가구 235만4,000원 △2인가구 371만6,000원 △3인가구 527만8,000원 △4인가구 633만6,000원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계산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2023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1만1,860원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적정 생계비의 83.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산출방식을 제안했지만, 경영계와 공익위원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9,160원인 최저임금이 1만1,860원까지 상승하면 금액으로는 시간당 2,700원, 인상률은 30%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률 협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1만1,860원을 제시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1만 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적으로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법정시한을 넘겼으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한 데드라인은 7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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