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혼동한 손님으로 갈등 늘어
PC방 좌석에 안내문구 게시로 갈등 최소화 해야

지난 4월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종료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함께 해제됐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혼동하는 손님이 있을 수 있는데, 거리두기 종료 이후 4주가 지난 최근까지도 마스크 착용을 두고 일부 손님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업주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5명 중 3명(62.4%)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한 근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고충이 있다고 답한 알바생 중 65.0%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혼동하는 손님들 탓에 감정 노동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어 손님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답변이 64.5%로 뒤를 이었다.

알바생들이 답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고충은 최근 PC방과 매우 밀접한 이슈다.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종료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들리고 있다.

PC방 커뮤니티에서 A업주는 “거리두기 종료 이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손님 때문에 매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답이 없을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여러 업주들이 공감한다는 반응과 함께 손님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대응을 포기한다는 언급도 상당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절하게 안내했다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좌석마다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 등을 게시해야 손님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님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적절하게 한다면 업주들은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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