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저임금 높아지면 고용감소 효과도 클 수 있어”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4월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고용안정을 고려한 최저임금 설계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감소에 미치는 효과 역시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2018~19년과 인상률이 완만했던 2016~17년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분석시점과 관련 없이 특정 사업체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증가하면 해당 사업체의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 자체가 높아질수록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동일한 10%의 최저임금의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최저임금 영향률은 3.26%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5.35%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경우 과거 평균과 유사한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고려할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의 거리두기 종료로 정상영업을 재개한 PC방 업계는 심야시간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늘어난 업무 부담과 더불어 타 업종에서도 대대적인 근로자 채용을 시작하면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로 구인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궁여지책일 수밖에 없다.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달 초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료=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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