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의지
3월 1일 시행 후 한 달간 계도 기간 거쳐 4월 1일부터 행정처분 적용

방역당국이 최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PC방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하면서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처해진 상황이라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 지역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 17종에 적용되기 때문에 PC방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다만, 소송 대상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PC방만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PC방을 제외한 전국 모든 PC방에는 3월 1일부터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4월 1일 전에 항고심을 통해 법원을 판단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항고심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 지역 PC방은 4월 1일 이후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심과 관련해 “정기인사 등 법원의 내부적인 사정이 관련되면서 고등법원의 항고심이 늦어지고 있다”며 “법원의 의사결정 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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