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플라이, 원격PC방 사업 진출 공식화
PC방 업계 근간 흔드는 위협, 법률 개정 시급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PC방 업계가 역대 최악의 영업환경에 처한 가운데, 게임사가 직접 나서 온라인 원격PC방 사업 진출을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드래곤플라이는 2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앱플레이어 기업 피크(PEAK)를 인수하고 관련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설립된 피크는 모바일게임을 PC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플레이어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최근 드래곤플라이와 러쉬 코인 재단이 설립한 합작법인 디에프체인에 인수됐다.

드래곤플라이는 이번 피크 인수를 통해 P2E(Play To Earn) 분야 진출과 비대면 ‘크로스PC방’ 서비스 사업 계획을 알렸다. 이 중 ‘크로스PC방’ 사업은 PC방 업계에 잘 알려져 있는 원격PC방 사업으로 예상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원격PC방 사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집에서 온라인게임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일명 ‘지피방’으로도 불리는 VPN 서비스와 동일한 결과를 불러온다. 이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PC방을 방문하는 고객의 발길을 끊을 수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PC방 업계가 역대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게임사가 직접 나서 원격PC방 사업 진출을 공식화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PC방 업계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던 VPN 서비스는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의심 IP를 추적해 차단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게임산업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또한 게임사에 이용약관 위반을 근거로 서비스를 적극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드래곤플라이의 원격PC방 사업 진출 발표는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이 취하고 있는 VPN 의심 IP 차단 조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향후 게임사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 드래곤플라이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몇 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문화부가 VPN 서비스를 제재한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서는 VPN 사업을 특정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PC방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VPN 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게임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드래곤플라이가 앱플레이어 기업 피크를 통해 원격PC방(지피방) 사업을 홍보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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