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상 전체 연령층에 대한 방역패스 폐지 소송
오미크론 확산 차단 기능 없고, 기본권만 심각히 침해

최근 방역패스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학원과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청소년 및 수도권 성인 대상 방역패스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2월 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인천 지역 백신 미접종 청소년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백신 미접종 성인 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이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공익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졌다”며 “이에 반해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자유 등 기본권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와 달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닌 적용 대상에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음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원과 학부모단체는 경기, 인천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PC방, 식당, 카페 등의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법원에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정부가 즉시 항고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18세 미만 방역패스를 앞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월 4일 법원은 청소년 대상 학습시설 등의 방역패스 행정명령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요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학원 등에 대해 방역패스 도입을 취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에 한 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지만, 정부는 항고와 더불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PC방 업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으로 PC 가동률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원이 아닌 PC방 등 일반적인 자영업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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