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필수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집행정지 결정
PC방 비롯한 식당·카페 등은 “감염 위험도 높다” 이중 잣대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이 PC방을 비롯해 식당이나 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1월 27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PC방,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17명의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PC방 및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구하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을 통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해제를 요청하는 일부 시설의 특성까지 거론하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유흥시설은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 보기 어렵고,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 노래연습장은 마이크 등 시설물을 함께 이용해 감염위험도가 높고,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장업은 머무는 시간에 비해 감염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PC방을 비롯해 멀티방 등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필수 이용시설이라 할 수 없고, 거리두기 또한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식당과 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은 PC방 업계와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아쉬운 결과다. 본격적으로 협단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법원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고강도 방역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영화관보다 PC방이나 식당·카페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근거 없는 고정관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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