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수령한 코로나 피해 업종 대상 세무조사 유예
부가세 신고 기간과 종소세 중간예납 기간도 2개월씩 연장

정부가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PC방 업주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소규모 사업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 역시 세무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변경된 신고기간을 확인해 각종 세무신고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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