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제곱미터 이상 PC방 대상, 3월까지 실내공기질 측정 접수
방역패스,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 모집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이 지난 1월 19일 최저가 수준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뢰 접수 및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3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와 관련해 PC카페조합은 전국 최저가 수준의 공기질측정을 희망하는 PC방 업주들의 신청을 받는다. 특히 6월까지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되면서 3월 이전에 측정을 완료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면서 3월까지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를 모집한다. PC카페조합은 계도와 경고 등이 생략된 일방적인 규제를 납득할 수 없으며,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인한 손실보상 영구제외라는 규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 미준수, 인원제한 미준수, 영업제한 시간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행정규제 사례가 취합되면 질병관리청에 직접 전달해 처벌조항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C카페조합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PC방 업주들은 번거롭더라도 양식에 맞춰 사례수집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방역패스 처벌조항 삭제 등을 위해 앞장 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PC카페조합 공식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cpik)에서 확인 가능하다.

PC카페조합 공식 네이버 카페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