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은 1월 24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지원
서울은 2월 7일부터 임대료 100만 원 지원 예정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526억 원을 투입,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도 잇따라 무이자 수준의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인천시는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이자는 인천시가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 2년간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5년간 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며, 이후 2년까지 분할상환 기간 중 연 1%대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다만,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4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PC방 업주는 사업장 소재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저소득자, 40·50대 은퇴 또는 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 등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으로,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에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이다. 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와 1년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약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신청은 1월 24일부터 진행되며,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1577-5900) 또는 경기지역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1661-3000, 1522-3000)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임차 사업장 중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가 대상이며, 오는 2월 7일 공개되는 자금 지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약 7일 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14일부터 실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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