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지 않은 변호인이 부당함 호소하며 집행정지 신청
법원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 접견교통권 침해” 인용 결정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또 등장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구치소에 시행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1월 1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변호인이 수용자를 접견하려면 백신접종완료증명서나 48시간 이내의 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A씨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변호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견하고 있다는 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은 최근 학원과 대형마트 등의 이어 두 번째 등장한 것이다. 법원에서 잇따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업종별 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다만, 업종별 단체에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방역패스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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