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따라 학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PC방 포함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는 현행 유지
정부에서 즉시항고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시행으로 가닥

정부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1월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PC방 등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1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의 시설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과 시설 내 취식을 제한하기로 했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시설 내 시식, 시음 등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경우만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PC방을 비롯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및 카페, 파티룸 등 11종의 시설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PC방의 경우 ‘영업제한+방역패스’ 2중 규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가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오는 3월 시행을 예고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일부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서울시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지만, 그 외에 이 대상에 대해 법원의 판정들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학원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제외함으로써 학습권 침해 여지가 있는 학습시설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즉시 항고 등을 통해 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중점 설명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PC방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예정대로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만약 3월부터 전체 연령대에 방역패스가 도입되고 여기에 영업제한 조치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사상 최악의 규제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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