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해당, 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 방역패스 정지
PC방은 18세 이상 방역패스 현상 유지, 변화 없어
3월 시행될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 흔들릴 듯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시설에 한 해 정지했다. 다만, 서울 지역만 해당되며, 서울 지역 PC방도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변화가 없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향후 PC방 청소년 방역패스가 흔들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와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00㎡ 이상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도 효력이 정지되면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 17종에 대한 효력도 정지된다.

그러나 현행 PC방 등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되고 있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PC방의 방역패스+영업제한 조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2월 6일까지 연장된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법원이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PC방 18세 미만 방역패스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법원이 스터디카페 등에 국한되지 않고 PC방을 포함해 17종 시설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패스의 조정은 물론, 법적 다툼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법원 판단은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청소년 계층은 방학 일정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될 정도로 PC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3월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가 어떤 형태의 결론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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