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다수사업체는 1월 10일부터 신청 지급 시작
1~2차에서 제외된 PC방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확인절차 후 지급대상은 오는 1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가 1월 6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제한 중인 PC방은 주로 다수사업체를 1인이 경영하고 있는 PC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신청 시점은 1월 10일부터로,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대상은 약 248만개사로 추정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와 영업제한 중인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개사가 대상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1월 6일에는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이들 업체들에는 1월 6일 오전 9시에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1월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신청 대상이며, 1월 8일 이후에는 홀짝제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시점은 1차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일일 5회 이체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입금된다.

다만, 이번 2차 지급대상에서 PC방 업계는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다수사업체 PC방은 방역지원금 신청 일정이 다르다.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는 신청 가능 당일 별도로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다.

한편, 영업제한 중인 PC방 중 일부는 1차와 2차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선 2월초까지 이미 확정된 방역지원금 대상 사업체에 지급을 완료하고,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인절차가 필요한 PC방은 각 시·군·구로부터 별도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체 목록을 각 지자체로부터 전달 받아 3차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별도의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나 2021년 7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 확인지급 대상은 2월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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