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소년, 개인정보 도용 등 각종 부작용 속출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한 우리나라도 中 부작용 반면교사 삼아야

중국 당국이 실시한 게임 규제로 인해 중국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이 90% 줄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셧다운제를 폐기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낮 시간대 게임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명보가 12월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최근 “지난 8월말 중국 당국이 발표한 역대 가장 엄격한 게임 중독 방지법 효과가 매우 뚜렷하다”면서 “해당 게임 제한령 시행 이후 지난 9월 한 달 간 텐센트 게임을 이용한 중국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이 작년 동기보다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당국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게임 중독 방지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청소년들은 일주일 중 금·토·일요일 20~21시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규제 방침에 따라 청소년의 접속 제한을 위해 게임 계정에 실명확인과 안면인식 등의 기능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하루 평균 로그인 계정 수는 686만여 개였으나, 청소년 접속 제한 기능을 도입한 이후 결제 시 안면인식 기능이 활성화되는 계정 수는 1만1천여 개에 그쳤다.

이러한 강력한 게임이용 규제 속에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 성인의 정보를 이용한 우회 접속을 돕도록 서비스하는 변종 업체의 등장 등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 간 지속되었던 셧다운제가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폐지되었다. 셧다운제 폐지로 국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되었으며, 보호자가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PC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데 그쳤지만, 게임시간 선택제에서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낮에도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돼 낮 시간대의 주 고객층이 청소년들인 PC방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중국처럼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셧다운제 폐지가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기 결정에 대한 자유를 위해 가결된 만큼, 모순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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