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범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 잇따라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피해업종과 정부 힘 겨루기 불가피, 내년 2월 2차 지급 예정

지난 10월 첫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된 후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지급 대상부터 금액 산정방식까지 수많은 불만과 문제점을 토로했다. 결국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두 번째 손실보상을 앞두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소상공인법)에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유권해석은 명확하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으로만 해당 규정을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적모임 또는 인원제한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결국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 외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원제한까지 손실보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원제한이란 숙박업을 예로 들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방역수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못한 업종들이 구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는 방역패스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PC방은 영업제한에 방역패스까지 더해 손실보상 적용 기간이 확대돼 보상 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손실보상 금액 산정방식이다. 실질적인 손실보상 금액 산정방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국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들 정부의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내년 2월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 2021년도 4/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산정방식을 두고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PC방 업계는 국가적인 방역정책을 결정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