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방역패스와 영업제한 적용된 PC방은 전국 공통으로 해당

정부가 예고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12월 27일부터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영업제한을 받는 자체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모든 PC방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이란 지금까지 몇 차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성격의 정부 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이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지급될 예정인 2021년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여행업, 숙박업 등에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다만,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PC방은 전국 공통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PC방 업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시기는 12월 27일부터다. 중기부는 우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0만개사에 대해서는 12월 27일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았거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던 PC방에는 12월 27일 당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1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 5만개사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절차는 우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수는 12월 27일, 짝수는 12월 28일에 관련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홀짝제에 맞춰 신청해야한다.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PC방 업주에게는 당일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즉시 방역지원금이 입금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또는 중기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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