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분과 내년 1월 분 산재보험료 30% 경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멈춤 및 거리두기 4단계의 고강도 방역조치 시행으로 PC방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영업제한 업종인 PC방의 올해 12월과 내년 1월분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올해 상반기에 이어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지원내용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를 각각 30% 경감한다. 다만, 2개월분 경감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PC방 중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PC방 업주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경감대상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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