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 공통 PC방 영업제한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2~05시 영업중단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 집행 예정

결국 PC방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신규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자 일상회복 조치를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로 전국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2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PC방은 12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2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더구나 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포함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PC방 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사적모임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기준이 전국 공통 4인으로 축소됐다. 특히 필수이용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해 사적모임 기준이 다소 완화됐던 식당·카페 등은 앞으로 미접종자의 경우 단독으로 1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접종자가 포함된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PC방 업주들은 방역패스 이행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란 미접종자의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청소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만 PC방을 이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고 발표했다. 우선 손실보상의 최저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수도권 PC방과 12월 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은 전국의 모든 PC방은 수령조건을 충족하면 최소 50만 원 이상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사실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의미한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 조치까지 포함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며, 방역지원금을 통해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PC방 업계는 또 다시 성수기 특수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방역패스, 영업제한, 경기침체 영향까지 삼중고로 매출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고, 24시간 영업이 제한과 재개가 반복되며 심야시간대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상화폐 채굴과 무인솔루션에 의존해야 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자영업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던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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