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이용 전에 방역패스 확인해야
관제 없는 무인 PC방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 위기

정부가 예고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PC방 방역패스는 12월 13일부터 위반 시 PC방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12월을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합동단속반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먼저 방역패스란 △내년 2월까지 시행이 미뤄진 만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에게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행정명령이다.

원칙적으로는 입구에서 질병관리청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나 이를 적용한 앱의 QR코드,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수기명부나 안심콜은 방역패스와 관련 없이 방문 확인에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PC방에서는 출입구에서 접종완료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계도기간 중 회원 DB에 접종완료자를 체크해 두기도 했다. 비회원 접속을 차단하고, 회원 중 접종완료자 회원 DB를 업데이트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겠다는 의도다.

다만, 사전에 접종완료자로 확인되지 않은 회원들이 문제다. 편의상 출입구에서 미리 체크하지 않고 이미 PC 이용을 시작한 후에 확인작업을 하게 될 경우 불시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입가능 여부가 확인된 회원만 로그인을 허용하는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며, PC방 관리프로그램도 방역패스를 대비해 일괄 로그인 금지와 같은 기능을 사전에 업데이트한 상태다.

또 다른 주의점은 무인솔루션이다. 수도권 PC방을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11월 이후 무인솔루션 도입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무인으로 운영할 경우 방역패스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상주시켜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특히 무인솔루션 중 관제를 적용하지 않은 PC방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제가 적용된 무인솔루션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개입해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관제가 없는 완전한 무인 PC방은 방역관리자 지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300만 원, 영업정지는 1차 위반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 4차 위반 영업장 폐쇄 조치다. 처분 수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불시 단속이 집중되는 12월 중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패스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시설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고, 위반당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시설규제가 아닌 개인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했으며, △방역패스 단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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