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강제는 위헌
고3 학생들 중심으로 헌법심판청구 및 직권남용 고발 예정

만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학부모 단체의 인권위 진정에 이어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대통령 및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12월 9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방역패스”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독서실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학습권마저 침해당했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이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위헌 여부는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방역패스는 영업 현장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위반 시 최대 영업장 폐쇄 명령에 달할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대책 없는 방역패스 도입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방역패스 이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위반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부모 단체에서는 지난 1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역패스 도입은 학습권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한 방역패스가 자영업·소상공인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거부 운동이 번지면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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