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주관해 방역패스 등 PC방 방역수칙 집중 점검
방역패스는 13일부터 행정처분, 점검 현장서 마찰 발생할 듯

12월 6일부로 PC방 방역패스가 시행됐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PC방 등 방역패스 도입 업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한 달 동안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시설은 PC방을 비롯해 △공연장 △영화관 △비디오감상실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공공·민간체육시설 △체육경기단체 △PC방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13개 다중이용시설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며,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PC방은 소관부처가 문화부이기 때문에 문화부장관의 특별지시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점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PC방 방역패스는 현재 12월 6일부터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2일부터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의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 폐쇄 명령 등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방역패스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방침이다. 다만, 일선의 현장에서는 완벽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의 합동단속이 이뤄질 경우 PC방 업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방역패스가 도입된 업종들을 중심으로는 불복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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