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익에 세금 20% 부과, 실제 과세는 2024년부터
주식 과세 수익 기준 5,000만 원 대비 과하다는 지적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29일 개최한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항으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세 2% 등 도합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초 가상화폐 과세 시점은 올해 10월로 예정됐으나,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1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재위 합의를 통해 과세 시점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에서 이 사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과세 시점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세법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 기재부는 여야의 합의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기존 사안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과세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에게 사안을 스스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시행 시점을 유예한 것과 더불어 공제 한도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주식거래는 수익 과세 기준이 5,000만 원인데 가상화폐 과세 기준 250만 원은 너무 낮다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과세 시점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를 통과해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를 통과하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coin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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