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2,000만 원 1% 금리 대출상품 지원
PC방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전기료,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발표됐다. 올해 초과세수와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을 활용해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등 9조4,000억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PC방 전기요금 감면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면서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총 9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다. 다만, 손실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 등 간접지원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원·시설이용이 제한됐던 업종에는 역대 최저금리인 1.0%를 적용해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2조 원)’가 시행된다. 지원 조건도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행과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가 지원된다.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 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 곳과 손실보상 대상 80만 곳을 포함해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 간 전기요금 50%와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미 손실보상을 받은 PC방도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 3개월 추가 연장, 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세일; 행사 조기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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