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날까지 PC방 대상 합동점검반 활동
방역 위반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진행되는 11월 18일 전날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학원,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PC방에 대한 방역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수능 특별방역기간 동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험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320개 입시학원과 더불어 관계부처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PC방을 비롯해 노래연습장과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에 대한 준수 여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1일 1회 이상 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PC방의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 및 환기 등을 중점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수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시설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계도 차원의 시정 조치를 비롯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즉시 내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국에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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